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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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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퇴사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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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은 적고 많음을 떠나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체불금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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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반면,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세가지 모두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100%지급)상기 시간외근로는 연장과 야간, 휴일과 야간 근로가 겹치는 경우 추가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반드시 세가지 중 한가지만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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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질의는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최초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 이견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는 경우(별도 신규 계약서 체결하지 않음)에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1년 뒤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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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사 전 반드시 30일전에 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5월 말일자 종료임에도 11일에 해고예고를 하고 남은 10정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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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불가능합니다.반면, 계약서 상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우선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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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채용 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매년 연봉 등이 조정됨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는 것이며, 최초 채용시와 비교하여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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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8년 7월 입사-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19년 7월 : 15개 발생20년 7월 : 15개 발생21년 7월 : 16개 발생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7개이며, 이 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52개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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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사직의 의사표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령 후 양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향후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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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귀 하가 근로한 시간이 휴게시간 2시간, 근로시간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하의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그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판단을 달리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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