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프리랜서 겸업 시 종소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직원이 있다면 해당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뒤 월급을 지급해야하며,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증가 및 연금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실수 있겠지만,세무사입장에서 실리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은 절세방법이기도 합니다.또한 원천징수 및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추가로 4대보험 직원에 관련해서 도움이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Q. 법인사업자를 발급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장 도면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교를 하면 개인은 개인이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신고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일정 급여 계약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소득은 법인 회사로 귀속 되게 되는 개념이죠.매출이 커지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비용이 증가되므로 절세구간보다 비용적 부분이 확실히 절감 되는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하시는 세무사님과 논의하셔서 전환을 고려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또한 법인 설립시 건강보험료 등 혜택을 받는 등 이로운 면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