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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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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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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백신휴가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이고,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설사 백신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백신휴가를 주는기준이나 지침을 세웠다면 그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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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후, 구제신청 아직 안했는데 복직하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일 큰 목적은 복직이기 때문에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한 이후에는 구제신청을 하여도 구제이익(복직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복직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만약 위 복직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일 이후 무단결근 상태가 되어 새로운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구요.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 프로필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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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센티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약 성과급의 형태로 내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맞고,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등의사용자의 지급의무도 확인할 수 있다면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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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여 권고사직인ㄱㅏ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즉 별도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약, 변경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일방적인 급여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임금체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변경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이고,나도 다닐 마음이 좀 떠난 상태라면회사에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요청하시고사직 사유에는 "개인사정"이 아닌,"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 후 사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만약 난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을 요청하실게 아니라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셔야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하는 경우에는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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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2021년 8월 1일에 16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발생일로부터 1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만 3년 + 1달만 일해도 16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까지 다 못쓰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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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는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겠구요..!산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2번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담당 주치의분께 진료받으시면서 산재 연장과 관련해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진료계획을 올리게 되면공단에서 검토한 후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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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안썼으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청구해도 됩니다.포괄계약으로 연차수당까지 포함시켜 놓은 경우라면 전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 따져보아야겠지만,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따라서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에는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공휴일에 쉬면서 연차소진되게 하는 것이죠...;이 경우 요건을 충족시켜놓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대표 선임 여부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 여부수고하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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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것처럼,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셔야 합니다.(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양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해당 합의일 이내로 지급하시면 법위반은 아닙니다.하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14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금품청산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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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연차사용할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지.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연차를 사용토록 해야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소멸되었으니 수당도 없다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회사에서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보시고,절차 미준수임에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면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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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반사기업에서 법적으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한다는 법규정은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법적용대상인 사업장에서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휴일가산수당(0.5배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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