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받는경우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1번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조건은 똑같이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엔 증여세가 대략 1,800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부모님의 양도세는 해당 주택 취득가액이나 기타 비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기 힘들지만,부채인 1.1억원만큼 양도한 것으로 계산됩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