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아보험 1년 가입하고 치료 후 해지해도 되나요?
해지는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으나, 차후 재가입하실 때 치아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사항에 걸리는 게 없도록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걸리는 게 있으시다면 인수심사를 통해 부담보 등의 제한이 따르거나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치아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현재 틀니를 하고있습니까- 1년 이내 충치로 인해 치료,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 필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추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뇌졸증과 뇌경색의 보험측면에서 차이는 뭔가요?
뇌 혈관질환의 진행 순서는뇌혈관질환 > 뇌졸중 > 뇌출혈 이 됩니다.말씀하신 뇌경색은 이 중에서 뇌졸중이라 부르는 혈관질환 범위에 들어가는 한 종류입니다. 뇌혈관의 경색, 협착, 폐색을 모두 일컬어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혈류가 막힌다는 점이 같습니다.- 뇌혈관질환(I60~I69)은 흔히 뇌동맥류라고 부르는 질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뇌혈관의 취약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며 경증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뇌졸중(I60~I66)은 뇌경색이라는 말로도 많이 부르며, 뇌혈관이 막혀서 혈류를 방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간단계 질환입니다. 그러나 정도에 따라 어지럼증 혹은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 외에 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까지 포함된 범위를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뇌경색(I64)은 뇌졸중 질환 범위 중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뇌출혈(I60~I62)은 말그대로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지주막 하 출혈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뇌출혈 환자에게는 5분의 골든타임이 주어진다 이야기하며 이 시간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뇌사 또는 식물인간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병명 옆에 I60~69 까지 질병분류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혈관질환이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보험에서도 뇌혈관질환 진단비 및 수술비를 가입하셔야 경증질환일 때부터 조기에 보상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보험 가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의 경우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뇌,심장 보장에 대해 중증질환 보장만 가지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경증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통계가 부족한 탓에 상품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때문입니다.현재는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가족력과 평소 식습관등을 고려하시어 월납입금액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장 보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필수?보험종류를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 실손의료비보험(의료실비)실손의료비보험은 정부에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추진중인 보험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으며 민영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 필수보험이라 말씀드립니다.2. 암,뇌,심장 3대진단비 종합보험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대한민국 사망원인 top3 인 질병들인 동시에 의료비 지출도 가장 큰 질병들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잘 갖추신 뒤에 3가지 진단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추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적정비용은 정해진 게 없으며, 본인이 월 납입에 부담 안되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절해주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기준은 암진단비 5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2000만원, 허혈심장질환진단비 2000만원 입니다. 그 외 관련 수술비들을 포함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3. 일상생활 배상, 운전자 법률비용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 생활중에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고액건의 배상을 해야할 경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사례로, 고객분께서 여행지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던 중 난로를 넘어트려 화재로 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번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액 200만원 정도를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도움받으셨습니다.운전자보험 - 12대중과실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벌금,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4. 주택화재, 사업장화재, 영업배상책임 등화재보험 - 자가주택(또는 사업장)을 가지신 경우 화재보험 1만원대로 준비 가능하시니 꼭 가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의 관계일 경우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건물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대부분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건물주에게 손해액을 보상하고.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대부분 화재는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 이때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싸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보험을 가입했다면 양측의 보험사끼리 해결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재산의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화재보험은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 - 사업장에서 관리 소홀의 문제 등으로(사업주의 과실) 이용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대신 부담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매장의 물기로 넘어져서 다치신 분의 치료비 보상, 시설 내 돌출된 부분에 부딧혀 옷이나 휴대폰 등의 파손 등입니다. 관련 보험으로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배상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길게 설명드렸지만 개인이 건강부분에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1,2번이며. 3,4번은 해당되실 경우에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