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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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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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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회사가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하여 1.5배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급여 차감은 하지 않으나추가 적인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시간이 잔여 연차일수 또는 시간이라면 1.5배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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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합니다.다만 만 30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등재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이란 이혼·사별한 경우에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이거나 장애인, 유공자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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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로 추가로 근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질문 상 연봉제는 약정된 월급제 근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제는 월급 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받을 수 있습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은 월급에 이미 포함, 추가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 100% + 휴일 근로 보상 50%를 가산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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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40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즉, 15개 X (38/40)*8 시간 = 7.6시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해당 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6시간의 연차휴가가 [ 15일 + 가산일수 ]로 부여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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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근버스가 있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시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봤으나, 개정 산재보험법이 2018년 1월 시행된 후 개정된 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됩니다.따라서 다른 산재처리를 위한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사고로 재해 등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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