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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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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흥 전문가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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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이 되기전 2주택시 일시적 2주택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현재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다 조정대상지역일경우 1년내 처분하여야합니다.귀하의경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정전에 취득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면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받으실수 잇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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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문제. 신고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증여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의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있으니 당장 거래는 세금부과가 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증여세의경우 10년이내의 증여는 합산되오니, 나중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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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받을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혜택이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은 부가세신고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또한, 귀하가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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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포주택 양도소득세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용주택의경우 지금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판단시 모두 주택으로보아 비과세 됐습니다.하지만, 2022.01.0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 양도시에 면적과상관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부분만 비과세되고 상가부분은 과세가 되겠지요.+양도가 9억이하의 겸용주택양도시는 종전규정과 같이 적용합니다.만약, 양도할 예정이고 물건지 가액이9억이 넘는경우 이번년도안에 양도하시는것이 세제상 유리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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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인데 한개를 꼭 처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경우 대체주택취득시 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단, 종전주택 및 대체주택 전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안에 양도해야함)만약 이혜택을 못받고 지나갈경우 현재 규정으로서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으므로세부담이 현저히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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