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퇴직시 1년급여의 3배수로 불입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퇴직금은 법인세법에의하여 정관에 퇴직금 명시가 되어있어야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3배수 ,2배수 하시는것은 소득세법상 한도의 이야기로 이는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5배수로 설정하였다고하면 법인세법에서는 5배수가 손금인정이 되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한도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되고 그 초과하는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2019년까지는 3배수까지 인정하고 2020이후 근로분부터는 2배수까지만 인정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