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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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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기 전문가
Q.  부모님차를 운전하려면 임시운전자특약등 추가적인 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FM에셋 조단기 팀장입니다.부모님 차량의 보험이 부부한정으로 가입된 걸로 보여지는데요.임시 운전자특약보다는 그냥 가족한정으로 피보험자를 변경하시는 것은 어떠한가요?물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이게 부모님차를 자주운전한다면 이게 임시운전자특약보다는 저렴합니다. 타인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 대상이 아니라면 무보험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책임보험이상은 가입해두셔야만 합니다.만약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차량수리비와 부상치료비를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들어가서 개인이 전부 부담해야만 합니다.
Q.  실손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FM에셋 조단기 팀장입니다.실손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흔히 실비나 혹은 실손보험으로 부르는데요.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 급여 20%와 비급여 30%를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입니다.단 여기서 통원치료시 1만원(병의원급)에서 2만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공제금액이 존재합니다.보장한도는 모든보험사가 동일하게 입원 5천만원과 통원당 30만원입니다.실손보험의 청구를 안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공제금액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의외로 적게 나오다보니 실비를 청구하면 실제 보험으로 수령받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청구시에 여러가지 서류를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다보니 청구율이 낮습니다.실손보험에서 청구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질병 코드가 적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2. 병원비 영수증3. 처방전4. 병원비 세부내역서5. 의무기록사본6. 입원시 입퇴원확인서7. 통원시 통원확인서이 밖에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다보니 복잡해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다보니 실손보험을 청구를 간편화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현재의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곧바로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을 논의중입니다.
Q.  오토바이 보험 문의 타인명의 오토바이 운전시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반드시 오토바이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타인의 오토바이를 일일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처음부터 누구나 운전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고는 무보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무보험차량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갑니다.
Q.  운전자보험vs 자동차보험 특약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애초에 보험의 대상이 다른 보험입니다.둘 다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다가 생기는 여러 신체사고와 벌금 그리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모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합니다.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날 경우 자기차량 수리비와 타인 차량 수리비 그리고 구조물 피해 등을 포괄하는 대물 사고와 자기신체사고와 피해자치료비를 보장하는 대인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약은 견인 거리를 늘리거나 대물과 대인 보상 한도를 높이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상법에 의거하여 대인I 한도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것을 특약으로 대인II에서 보장합니다. 그리고 대물은 최소 2천만원 한도에서 특약을 최대 10억원까지 설정가능합니다. 특약을 통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무보험차량에게 당한 사고를 보상 받는게 가능하므로 자동차보험은 적어도 대인은 대인 I과 대인 II를 모두 가입하는 걸 권하며 대물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5억원 정도는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철저히 대인 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으로 벌금과 부상치료비와 변호사선임비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과 입원치료비 그리고 질병치료비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모든 보장이 피해 보상에만 맞춰져있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본인에 관한 법적 책임과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남을 쳐서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철저히 대인사고와 자차피해만 보상해주고 그 이상은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적 분쟁 요소를 주로 보장합니다. 기소가 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 선고시 벌금 손해를 보장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사고를 당해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상대방 보험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며 일상생활 중에 당하는 피해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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