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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성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흠 전문가입니다.

조성흠 전문가
세무회계 성흠
Q.  연말정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대부분 과소 소비 및 각종 소득/세액 공제감면 제도를 활용을 못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정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지난 5년의 세금 신고자료에 대해서 누락된 비용 또는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절차는: 신고자료 검토 > 추가 내용 반영 > 청구서 및 수정된 신고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 검토(2개월) > 결정(환급 또는 환급거부)검토 기간 내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대관업무를 하며 청구 내용을 보완하곤 합니다.
Q.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현행법 상 2025년까지는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혜택이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통합고용세액공제는 '(1)고용증대 + (2)중소기업사회보험료 + (3)경력단절여성에대한세액공제'가 통합된 것입니다.
Q.  아버지가 하는 음식점을 물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아버지와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넘겨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나, 받으신 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시고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점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표적인 청년 관련 혜택으로는 창업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종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그대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 이로 인해 청년 혜택 감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의 혜택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논의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Q.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매달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질문자님 말마따나 '그대로 2,400만원 +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금 계산과정에 반영됩니다.-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고 -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공제나 추계신고 등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세금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경비) = 종합소득금액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3.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4.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 결정세액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본다면,1)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2,400만원 - 885만원 = 1,515만사업소득 - 추계경비 = 사업소득금액1,000만원 - 500만원 (50%가정) = 500만원2)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인 2,015만원이 됩니다. (=1,515+500)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 우선적으로 반영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특이사항으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과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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