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하는 음식점을 물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아버지와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넘겨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나, 받으신 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시고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점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표적인 청년 관련 혜택으로는 창업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종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그대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 이로 인해 청년 혜택 감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의 혜택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논의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Q.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매달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질문자님 말마따나 '그대로 2,400만원 +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금 계산과정에 반영됩니다.-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고 -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공제나 추계신고 등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세금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경비) = 종합소득금액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3.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4.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 결정세액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본다면,1)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2,400만원 - 885만원 = 1,515만사업소득 - 추계경비 = 사업소득금액1,000만원 - 500만원 (50%가정) = 500만원2)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인 2,015만원이 됩니다. (=1,515+500)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 우선적으로 반영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특이사항으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과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