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소득제도가 경제에 장점을 끼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는 점, 2.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3. 소득불평등 문제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선별적 복지제도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또한 선별적 복지의 경우 국가가 복지 혜택 수혜를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데 비해,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이에 따라 복지혜택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력 소모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듭니다.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1.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 2.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됩니다.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그리고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요.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국민들이 힘들여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랩 wrap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랩은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 중 하나입니다.펀드나 ELS처럼 증권사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 하나인 것이죠.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상품입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매매하는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달리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의 보편적인 영업 형태입니다.1975년에 미국의 후튼증권회사가 처음 개발한 이래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1987년의 주가 대폭락 사건인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영업 방침을 약정 수수료 위주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3년 이후 연평균 6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2월 5일에 금감원이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판매를 승인하였습니다. 자문형이란 금융자산관리사가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주문은 고객이 직접 내야 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관리사가 직접 투자와 자산관리를 책임지는 일임형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2003년 10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이 상품은 종합자산관리와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릅니다. 종합자산관리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품으로서 자문 이외의 주식 위탁매매와 수익증권 판매 등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며, 거래가 없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랩어카운트는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고객 예탁자산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 수수료를 받으며, 거래가 없더라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가입 금액은 대부분 최소 얼마 이상,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연간 1∼3%인데,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데이트레이딩 등으로 매매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죠.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협, 농협, 수협 등,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입니다.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ex 공인회계사 시험 주관)
Q.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기준?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세번째와 네번째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케인즈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야성적충동??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돌아간다고 보지 않고, 인간의 비경제적인 본성도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케인스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개념을 언급했죠. 이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오류가 없다면 대공황이나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감이 팽배해 경제활동의 과잉을 낳았다가, 자신감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자산을 팔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공황을 낳았다는 해석입니다. 야성적 충동에 의해 경제가 움직인다는 시각에서는 국가가 시장의 잠재된 창의성을 인정하되 인간의 야성적 충동으로 인한 과잉 현상(IT 버블, 부동산 버블 등)을 억제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