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근무 수당 기급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반드시 꼭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업무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본 10시간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외 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기본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기본 10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개별 직원의 근로계약서 또는 보수규정(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보수규정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개별 직원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