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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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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우 전문가
제일관세법인
Q.  수출상품은 국내표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표시사항 (EX- 한글표시사항) 은 국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 당시에 표시사항 등을 문제삼아 통관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식품을 수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수입국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식품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지켜야할 규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중국 내 식품표기에 관한 법령(소비자 보호법 및 식품안전법)을 숙지하셔서 해당 법령에 맞게 식품패키지의 표시사항을 구비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내 법령에 따라 통관이 불허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 해야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먼 어디를 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국내에 파는 것, 국내에서 제조 또는 구매하여 해외에 파는 것입니다.전자를 수입이라하고 후자를 수출이라 합니다 .무역업계는 통상 바이어시장입니다. 즉, 돈을 주는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수출을 하시려 한다면 우선 무엇을 팔 것인지, 그리고 그 물품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지 시장조사를 하셔야합니다. 제반 준비가 갖추어졌다면 바이어를 찾으셔야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관련 부분에 대하여 코트라 및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무역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수입할 것인지, 수입해서 도매상에게 넘길 것인지 혹은 직접 판매할 것인지 판매방법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하셨다면, 국내 도매상을 찾거나, 또는 스마트스토어 등의 판매방법을 숙지하셔야할 것입니다.무역에 있어서 통관 및 운송 등은 부차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조사 그리고 아이템 발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무역을 시작하시려면 자신이 수출 또는 수입 어느 것에 자신이 있는지, 판로는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 상품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등을 숙고하신 뒤에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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