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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6일 작성 됨
Q.
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1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달라질뿐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작성 됨
Q.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계약직->정규직 전환되어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년 9월 26일 작성 됨
Q.
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작성 됨
Q.
중도 퇴사 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네 일한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일은 퇴사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22년 9월 23일 작성 됨
Q.
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규정이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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