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근저당 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서류료,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일부 상환헀더라도 근저당 금액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대출 갈아타기 시에는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최고액을 줄이려면 별도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등기부 금액은 동일하고 은행만 바뀌었다면, 새로운 은행이 동일한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새로 설정한것입니다. 실제 상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등기부만으로 실제 대출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대출금을 모두 상환헀더라도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