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 입금 잘못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착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착오송금반환제도란?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주의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② 대표번호 : 158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