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등기시 나가는 비용과 대출 문의드려요
설정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설정계약서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과 관련된 합의를 기록하는 문서로,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디딤돌로 갈아타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는 말은 설정계약서 작성과 디딤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설정계약서 작성 시 비용이 들었다면, 그 후에 디딤돌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돌 갈아탈 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은 설정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면 여러 번의 디딤돌 서비스 이용 시에도 유효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원금상환을 완료하여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고, 소유자로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