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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하정훈 전문가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Q.  공사중 수신호(신호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현장이라는 특별한 도로 사정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운전 중이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현장의 통제하에 운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단순하게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1.경찰서 조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2.이후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양측 보험사가 검토.3.공사현장의 과실이 있다면 공사보험으로 처리 또는 자동차보험 처리 후 구상.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Q.  화물 공제조합 에 가입된 화물차와 의 교통사고 머리가 아프네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 생각되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게되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자동차 주차후 접속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상대차가 충돌한 것이라면 주차된 차량은 과실이 없어 보이므로 보험접수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차량 수리기간 동안은 렌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길을 걷다가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을때 자동차보험같은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차주가 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라면 전동킥보드는 무보험 차량일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교통사고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기간은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뿐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과 같이 민사적인 부분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면 상대측과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회를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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