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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개인회생중에 이혼하여 부양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 과정에서,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법원에 제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부양자수가 감소할 경우 생계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급여인상 , 부양자수 감소 등 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부양자 감소의 경우, 채권자 측에 유리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2차적 저작물은 번역, 편곡 등 변형을 가해서 창작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편곡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고 이를 편곡한 사람이 이 편곡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작곡자와 편곡자간 수익 배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작곡자와 편곡자의 저작권료 배분 비율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편곡 등을 할 경우 원저작권자,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편곡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표절(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악상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곡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편곡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동의없이 통화중 녹음했다면통신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대화 상대방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2)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닙니다. 대화 녹음 파일 을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3)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파일을 전달받은 제3자가 이 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유튜브 편집 저작권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영상물 자체에도 당연히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편집 방식, 즉 표현의 방식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실질적 유사성 요건) 영상제작물의 컨셉(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편집 컷, 시퀀스, 전환 등 효과의 방식, 자막체,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종합 관찰하여 그 저작물의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거성 요건) 그리고 침해 저작물이 이미 알려진 원저작물보다 나중에 제작되어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저작물들이 먼저 제작되었고 구독자 12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면 의거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결국, 그 표현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그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로 이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주행중 카라반에 탑승하고 있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인되는 카라반(트레일러)에 주행 중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 법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반에 탑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고 안전에 대비하여 관련된 레저장비견인보험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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