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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개인파산 신청 두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면책이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년전에 개인파산을 하셨으므로 위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기본 비용은인지대 -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송달료(1회분 3,700원)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 입니다.
Q.  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문서제출신청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2.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서 제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1 또는 2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  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인하면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의 일종인 소액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결정이나 판결로 대금청구가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외 상대방이 질문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대여금 상환일자를 명시하여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많이 제출합니다.
Q.  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입금받은 타인을 피고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하십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거래은행을 사실조회 기관으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결과를 피고 사항을 보정합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후 반환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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