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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말로 항의하는 것'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원인의 항의 자체가 당시의 상황상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항의를 겪다 보니 자칫 항의가 협박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Q.  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에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기소전 합의가 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되지만,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서 합의하여 불처벌 의사를 피해자가 제출하더라도공동폭행피의자는 모두 기소가 될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하면 폭행피의자 두사람 모두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가해자는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불처벌의사를 제출한 이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의사를 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고소취소 후 재고소금지의 원칙) 그런데 이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특수폭행, 공동폭행)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캐릭터는 응용미술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특정 캐릭터엔 개인 또는 법인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면 (혹은 따로 수익을 내지 않거나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합니다.캐릭터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도 원저작권자의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므로 이 또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만약 저작권의 존속기간인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50년이 지난 캐릭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캐릭터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 상표권 존재 여부도 살피셔야 합니다.미국, 일본 등의 캐릭터 저작권자는 자사 상품의 IP를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고, 그 IP 침해 모니터링 업무를 국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통장으로 모르는돈이 들어왔을때 그돈을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무단으로 소비하거나 타계좌 이체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은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이전, 소비한 수취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착오송금자는 수취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착오입금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Q.  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의 교직원 및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야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교는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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