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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가해자 특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이 판례 외에도 다수의 판례에서 가해자의 사실 적시행위에서 표현된 명예훼손적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질문주신분의 경우에도 굳이 누구라도 특정하지 않더라도 주위사정 종합판단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욕에 대응하여 본인이 욕을 하였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의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욕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방위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Q.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일반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검사의 공소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합영화 업로드를 통해 영리를 취한 바 없고 일시적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동영상 재생 플랫폼 제공 하는 사이트에서 자작권있는영상을 방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차 책임은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에 해당되어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고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즉시 복제ㆍ전송을 중단시켜주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협조 사항만 준수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Q.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성 있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보편적인 발상이 아닌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문장은 아래 특허출원의 요건을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1.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에 이미 공지됐거나 공연하게 사용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사 또는 동일 발명에 관한 국내외 출원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2.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산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아이디어가 아무리 신박하더라도 산업상 이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아이디어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나무랄데 없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적 치료 기술 발명, 공공질서 선량풍속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명, 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등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 아이디어 출원이라면 BM(Business Model) 특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 특허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출원 등록 가능합니다.
Q.  캐릭터가있는옷을 판매할 때 저작권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옷이나 양말 제작업체가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를 캐릭터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직접 침해는 아니나 침해로 보는 행위에 간주될 수 있습니다.권리소진의 원칙은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저작권자 A로부터 배포권을 취득한 저작권자 B가 당해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A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옷 양말 제작업체가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라면 동 원칙이 적용되어 캐릭터 저작권자가 더이상 캐릭터 배포권을 제3자인 사입 판매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침해 옷 양말을 사입 판매했다면 아래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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