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일반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검사의 공소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합영화 업로드를 통해 영리를 취한 바 없고 일시적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성 있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보편적인 발상이 아닌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문장은 아래 특허출원의 요건을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1.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에 이미 공지됐거나 공연하게 사용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사 또는 동일 발명에 관한 국내외 출원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2.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산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아이디어가 아무리 신박하더라도 산업상 이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아이디어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나무랄데 없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적 치료 기술 발명, 공공질서 선량풍속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명, 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등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 아이디어 출원이라면 BM(Business Model) 특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 특허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출원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