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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나 로봇을 이용한 창작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프로그래머의 창의적 판단에 종속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책임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초기 기획하여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내놓은 경우 저작권자는 그 사람이 되겠지요.그런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창작 활동에 있어서 핵심 도구로 사용되거나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심미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의 창작물에 대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저작물을 창안할 수 있다면 이 부분(기술주도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한 보완 논의가 있어야하겠지요. 그러나 각국의 법제나 판례는 현재로선 동물이나 기술이 주도한 창작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인간이 기획하고 기술이 핵심 도구로 쓰인 저작물을 따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Q.  팬투표앱 개발시 연예인 초상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돌스타와 같은 연예인들에게는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고 연예인의 각종 활동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사 사례로 프로야구 게임 업체는 프로야구선수 또는 구단 등에 선수 이미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국내의 법령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아이돌스타의 이름(성명)이나 사진(초상)을 이용하여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만약 아이돌스타 또는 아이돌스타를 관리하는 기획사로부터 성명, 초상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침해죄가 따로 없긴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련 법에 의해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Q.  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하였는데 3년 이상 국내에서 전혀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청에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 심판(불사용 상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취소청구자는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간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1년간 불사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2년 내에 등록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불사용 상표 취소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표 등록은 결정으로 취소됩니다.
Q.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追徵)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형법 조문입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즉 판결당시 사정에 의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몰수 대상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고의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 범인을 은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선배가 범한 위장취업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신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에서는 위장취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동 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선배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배중이었다면 상기 법조항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위장취업으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상황에서 전혀 몰랐고 알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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