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중 3주정도 텀이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ʻ계속근로기간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현재 프로젝트 종료로 퇴사 처리 되었고 이후 3주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용되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별 다른 이야기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건으로 채용공고, 제안이 들어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3개월을 합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 종료 시 3주 뒤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있으니 재계약 될 것이다와 같이 종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3개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등한 관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현재 은퇴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신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근무내용에 따른 임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이에 사업장의 상황, 업무의 내용에 맞게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와 퇴직금의 경우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기산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Q. 직영편의점 야간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무못한날 급여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 민방위훈련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안타깝게도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이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조정, 휴일부여 등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계약직 유무와는 다르게 야간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가 없다 하겠습니다.다만 계약직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행정해석]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그러나 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