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 필수 부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회시일자 : 2013-03-19) 국가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