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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해고중 근로활동 가능과 임금관계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입증돼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2. 취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직복직을 요구한다면 정규직 취업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약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무관합니다.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기간 일을 하여 수입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중간수입으로 보고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 부분(70%)은 공제가 불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이전에 받으셨던 급여의 30% 내 수준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시는 경우 전액 중간수입공제로 들어가 받으시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하고 3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일 하는 경우 70만원은 보장되나 30만원까지는 중간수입공제 범위에 들어가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겨도 70만원만 받을 수 있음)
Q.  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다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연차 부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규정이 없고 대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휴가라면 이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Q.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 필수 부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회시일자 : 2013-03-19) 국가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과 동시에 작성되어져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중에 작성하면 되므로 그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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