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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1채 소유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도 1주택으로 봅니다.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지분권자들의 주택으로 보지않는 특례가 존재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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