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물품 구매시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부가세까지 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후에 환급받을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도 가능하십니다.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나 부가가치세에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생각하시려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Q. 상속받을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상속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현금성 자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잔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경우 기간별 종가평균액으로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자산의 시가로 보아 자산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결정된 자산가액에서 부채금액과 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산출됩니다.세율은 1억까지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그 외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국세청에서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한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인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동일하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일정금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이체합니다.이때 공제하는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상치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를, 납부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이유는 사업소득이 있기 떄문으로 판단되며환급금이 발생하신 이유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이 떄문입니다.
Q.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족간 이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금이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현금 외 재화와 현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반환의 인정유무입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시던 모자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게된다면 이는 물건의 대여에 해당하므로증여로 보지않습니다.반면 현금의 경우 증여반환의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이체할 때 1차 증여한 것으로보고친구분께서 질문자님께 다시 이체할 때 2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2번 과세되는 것입니다.(차용증이 있는 경우 제외)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가족간 이체가 다량있는 경우 이를 생활비로 소명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한 것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