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민고소금지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부민고소금지법은 조선시대에 제정된 법으로,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상급 관리들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중앙 관서의 하례와 지방 관서의 아전, 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 아전,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이 법으로 인해 고소를 하기 어려워진 결과, 국민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급 관리들에 대한 경외심과 권위가 강조되어,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이들을 고소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부민고소금지법은 1420년에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 소원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조선시대 사회에서 관계자들 간의 권력과 지위 차이를 강조하고, 관리들을 보호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불만 표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Q.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 후기에 만들어진 후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8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인 2010년 8월 25일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알려진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높이 2.8m인 본존여래상, 높이 1.7m인 보살입상, 그리고 높이 1.66m인 반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마애여래삼존상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문자들에게 고요하고 숭고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이 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사회에서 유행하였던 '법화경'의 수기삼존불을 구성하고 있으며, 백제시대의 조각 기술과 종교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는 백제시대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에 그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