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근무하는시설관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 전기기사입니다.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나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대규모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법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주요 구조부의 보수: 외벽, 지하주차장, 옥상 방수, 공용 부분의 균열 보수 등 건물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에 사용됩니다.
- 공용 설비의 보수: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보안 시설 등 공용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나 대규모 수리에 사용됩니다.
- 기타 공용 시설의 유지·보수: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 놀이터, 운동기구 등의 교체나 보수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교체해야 하는 설비나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의 배수 펌프, 전기 설비 등이 일정 주기마다 점검·보수 대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금액 이상은 거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