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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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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오 전문가
Q.  lh보유 건물의 전세에 대한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의 경우 LH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으로 보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먼저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만약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라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세종시 청약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세종시 청약 일정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탭" > "청약일정탭"> "청약캘린터탭 or 분양정보탭"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약조건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 청약을 희망하시는 지역의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도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청약캘린더 ○ 분양정보
Q.  주거형 오피스텔 짓는 목적 및 가격?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은 대표적으로 주거·상업·공업·농업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해당 토지의 용도가 주거인 경우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상업인 경우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하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힘들고,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사 지역·규모의 공동주택 보다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산위의 아파트도 재개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단순히 산 중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상 제한(용도지역, 용적률, 고도제한 등)과 사업성, 그리고 인허가입니다.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용적률이 높고 고도제한이 없어 현재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한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커야 가능합니다.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리모델링 또한 위의 사항이 적용되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점에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에 비해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Q.  1주택 소유자 입니다. ( 갭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원칙적으로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8.8% 적용) 및 양도세 중과(기본양도세율에 20%의 추가 세율 적용)가 이루어집니다.그러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읍/면 지역이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중과과 되지 않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중과세 대상이나 중과세를 담하더라도 투자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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