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받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 취등록세의 경우 계약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60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추가되기에 불필요한 납부를 방지하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이하인지, 초과인지 분양가 6억이하인지 6억~9억 이하, 9억 이상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보통의 사례들을 볼때6억 이하는 1.1% , 6억이상은 2.2% 를 생각하면 됩니다.다만,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전세계약 갱신권 임대인 기준에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주택을 새로 매수한 주인이 실거주의 명확한 사유가 있더라도이에 앞서 체결된 계약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개정 사유가 퇴색된다"라고 밝혔습니다.또한 "개정 법의 도입 취지,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등을 볼때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임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만료 시점 6개월내에 사용 가능합니다.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시기에 등기를 완료하고 그 이후 실거주 사유 거부할순 있습니다.단,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을 볼때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바 최근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후 특약사항에 명시한 뒤 세를안고 매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