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의 전세값이 과연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사실 향후 전세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전세값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구 유입에 따른 전세 수요의 증가, 매매가 상승, 전세대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상승 요인입니다.금리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감소하여 전세값이 떨어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하지만 금리 인상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매에도 큰 이자 부담을 주고, 금융상품(채권, 적금 등)의 수익률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요가 금융상품으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매매 수요가 감소하면 실거주 목적의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값의 하락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세대출이 잘 이루어지는 한, 금리가 소폭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격의 뚜렷한 하락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Q.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전세 만기일에 집주인이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나쁜 의도로 인해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집주인의 개인적인 신용도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서 기 설정된 근저당액이나 압류액을 확인하신 후, 부동산의 매각액으로 이들을 충당하고 난 뒤 전세보증금만큼의 금액이 남을지를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하지만 일반인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낙찰액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다른 권리상의 위험(유치권, 타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가 깨끗한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올림.
Q. 오피스텔 1가구 2세대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1. 오피스텔 원룸에서 1가구 2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세대분리형 아파트나 일부 공간을 세로 내놓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1가구 2세대주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원룸에서는 한 명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2. 친구분께서 세대원으로 편입하시는 거면 불이익이 없지만, 친구분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일 경우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 28조).집주인께는 사전 양해만 구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올림.
Q.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 운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1.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에어비앤비 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외국인관광'이기 때문에 내국인 대상 영업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2.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려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①연면적 230㎡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일 것 ②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③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설비인 경우에만)를 설치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으며(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투룸'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