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경기도 파주에 청약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파주의 경우 대형 교통망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2024년 GTX A노선 운정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GTX가 들어서면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포함돼 서울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국립암센터, 바이오융합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운정 메디컬클러스터’도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분양아파트의 경우 2024년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시점의 파주는 현재의 파주와 완전히 다른 위상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해당 지역의 개발호재 뿐만이 아니라 시장상황 등 거시적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도 크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자금여력 및 실거주 방어 가능 여부 등을 잘 판단하시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지은지 4년된 아파트가 타일이 계속 금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세대뿐만이 아닌 타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타일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시, 전문감정업체의 하자보고서를 의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 하자가 구조부의 하자일 경우,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10년 내 하자 소송을 진행하시되, 적정한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하자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후 너무 이른 시점에 하자 소송을 한다면, 집단 소송의 특성상 나중에 추가 하자를 사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을 잘 고려하시어, 아파트 소유주분들과 현명히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아파트+농가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아래 첨부해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가 문제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아래 규정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2011년에 귀농주택을 취득하신 후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Q. 아파트가 두채인데 한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것을 정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향후 관사에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고 두 채 모두 실거주용보다는 투자용에 가깝다면, 광주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세법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광양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광주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없어 납세 없이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정확한 단지명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지역별 전망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채 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사정이시라면 향후 가격 전망에 크게 차이가 없는 한, 광주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Q. 부동산 취득시 인지대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인지세 납부방법-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향후 소유권등기시 반드시 첨부되어있어야함)- 납부금액은 분양대금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준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입니다.2. 납부지연시 패널티 여부- 분양계약시 인지세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 당일이므로, 오늘기준 7월 계약건의 경우 다음 법조항에 따라 20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다.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단, 다음 기사와 같이 가산세 적용 유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선 인지세를 조속히 납부하시되 가산세의 경우 향후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5/2021082500134.html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