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설계사가 지을 수 있는 범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제가 사기성이 짙은 건축사(설계와 감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범죄와 실제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현직 건축사입니다.)얼마전 건축주와 미팅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건축사가 설계비를 적게 잡고 많은 건수를 계약합니다. 계약시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받는데 그 금액이 많이 누적된다면 그 선에서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허가를 받고 나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 받는 계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허가까지 받은 후 더 큰 금액을 누적시킨 다음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미리 돈을 빼돌리고 파산신청 등으로 계속해서 회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다른 범죄는 최근 순살 아파트 사건과 비슷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최초 설계시에는 기준에 맞게 제대로 합니다. 이후 건설사에서 그것을 보고 내역 을 산출하여 총 사업비를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비싼 자재물량을 줄여서 이득을 더 남기고자 설계자와 감리자를 매수하여서 실제 공사는 도면 보다 적은 물량으로 시공하고, 도서까지 수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공사는 매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자재 물량을 조정해서 남길 수 있는 이득도 커집니다. 특히나 LH와 같은 공사라면 민간 공사에 비해서 비용지불이 확실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 있습니다. 대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너무 많이 뺄 경우 순살아파트 사고처럼 건축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건설사를 소개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사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도서를 작성하거나 시공시 자재 물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구조계산 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설계도서를 추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것과 시공용 도면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사가 받는 커미션도 높아질 수 있고, 시공사의 마진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최근 있었던 일 중에 대기업의 공사 경우 설계자도 민간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입찰을 참가하는 업체 간에 입찰금액을 일정 이상으로 하자는 담합을 하여서 설계 대가를 높이고 같이 담합한 업체 간에 소정의 대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협력해서 입찰 참가한 업체는 그런 것을 모르고 적정 금액으로 투찰하였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사전에 담합하여서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 투찰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뒤늦게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몰랐기에 사전 협상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해당 건을 수주했었습니다.가장 흔한 일 중에 한가지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건축사라 밝히고 설계와 감리 자격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공인된 자격이 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축사 면허는 없이 설계를 하고 거래하는 건축사에게 소위 말하는 도장값을 지불해서 인허가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이때 건축주에게 사전고지를 한다면 위반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허가 단계에서 다른 건축사와 계약하게 한다거나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경우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업체 대표가 건축사라고 사칭해도 사기가 됩니다.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디자인 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업체와 손잡고 일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