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의 과열이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릴께요허가 대상 지역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부동산 과열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등이 포함됩니다.허가 대상 토지 유형주거지역: 60㎡ 초과 시 허가 필요상업지역: 150㎡ 초과 시 허가 필요공업지역: 200㎡ 초과 시 허가 필요녹지지역: 500㎡ 초과 시 허가 필요허가 요건거래 시 허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함허가 이후에는 실거주 또는 실제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단기 매매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위반 시 처벌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이 무효 처리됨위반 시 징역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최근 몇 년간 강남권과 과천, 용산, 성수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울시, 국토부에서 해제 한달만에 정책을 변경한 부분은 시장 자유질서에 반하는것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이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Q. 한국처럼 부동산 주간동향으로 발표하는 국가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주간 동향을 매주 발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월간 또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미국과 다른 OECD 회원국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에서 주택가격지수를 월간으로 발표합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들의 부동산 통계를 반기 주기로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이처럼, 주간 단위로 부동산 동향을 발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며, 부동산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고, 국민들의 관심도가높기 때문에 시장의 신속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