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최근 서울시가 풀어줬다가 부동산 가격이 바로 반응을 해서
다시 지정하게 되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의 과열이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릴께요허가 대상 지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부동산 과열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 대상 토지 유형
주거지역: 60㎡ 초과 시 허가 필요
상업지역: 150㎡ 초과 시 허가 필요
공업지역: 200㎡ 초과 시 허가 필요
녹지지역: 500㎡ 초과 시 허가 필요
허가 요건
거래 시 허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함
허가 이후에는 실거주 또는 실제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단기 매매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위반 시 처벌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이 무효 처리됨
위반 시 징역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최근 몇 년간 강남권과 과천, 용산, 성수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국토부에서 해제 한달만에 정책을 변경한 부분은 시장 자유질서에 반하는것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를 거래할때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어떤 지역이 투기성이 짙어질때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데 허가제로 묶이는 경우 특정 조건(실거주등)이 없다면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금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에 있는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게 되었으며 원룸,다세대,연립,오피스텔,상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풀어줬다가 부동산 가격이 바로 반응을 해서
다시 지정하게 되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지역이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일정한 면적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입주 만 가능합니다. 허가일을 기준으로 매수인은 3개월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용 토지의 경우 실 거주 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 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매수 자는 계약 후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3 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 지정했습니다. 불과 35일 전 해제 발표 이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책 신뢰도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매수 자와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이 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응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으로 부 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를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개발 행위등에 의해서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이 예상이 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클 경우 부동산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전세끼고 매입이 불가한 규제로써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를 하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구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거래를 제한할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투기세력유입이 방지될수는 있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강한 제한이 되는 문제와 일반적으로 투자수요가 급감하게 되어 시장가격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헌적 행정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아파트 자유매매까지 허가제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질서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가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은 대표적으로 강남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를 풀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보여 다시 재지정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토지의 과도한 투기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토지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데다 다주택자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원해 상급지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허가구역이 해제된지역이 상급지이다보니 가격상승이 많이 올라 다시 지정하게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