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으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셨다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하에 퇴직금을 1달 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