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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첫직장을 8년만에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회사 퇴직시 퇴직금을 1달있다가 준다고 하는데

이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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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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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으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셨다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하에 퇴직금을 1달 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청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퇴사일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일 유예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기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이야기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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