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첫직장을 8년만에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회사 퇴직시 퇴직금을 1달있다가 준다고 하는데
이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으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셨다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하에 퇴직금을 1달 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청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퇴사일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일 유예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기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이야기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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