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설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기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특정 기계·기구에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대상 기계연삭기/연마기 (휴대형 제외)산업용 로봇 (3축 이상 고정식 로봇)혼합기 (회전축 날개 사용, 단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소형(200L 미만/1kW 미만) 제외)파쇄기/분쇄기 (식품용·소형(시간당 50kg 미만) 제외)식품가공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단 소형(1.2kW 미만) 제외)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고정형 목재가공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등)컨베이어 (벨트·체인·롤러·버킷·나사식, 단 이송거리 3m 미만 제외)자동차정비 리프트인쇄기 (절단기·제본기 등 부속 장치 포함)주요 제외 대상휴대형 연삭기/연마기소형 혼합기(200L 미만/1kW 미만)식품용 파쇄기/분쇄기소형 식품가공기계(1.2kW 미만)이송거리 3m 미만 컨베이어참고 사항컨베이어는 내부 이송 시스템(예: 식기세척기 내부 3m 이상 벨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자율안전확인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위험성평가서·제품설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