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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설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준비할려고하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라는게 있더라고요 이거 대상설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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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기사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특정 기계·기구에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대상 기계
    1. 연삭기/연마기 (휴대형 제외)

    2. 산업용 로봇 (3축 이상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 날개 사용, 단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소형(200L 미만/1kW 미만) 제외)

    4. 파쇄기/분쇄기 (식품용·소형(시간당 50kg 미만) 제외)

    5. 식품가공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단 소형(1.2kW 미만) 제외)

    6.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7. 고정형 목재가공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등)

    8. 컨베이어 (벨트·체인·롤러·버킷·나사식, 단 이송거리 3m 미만 제외)

    9. 자동차정비 리프트

    10. 인쇄기 (절단기·제본기 등 부속 장치 포함)

    주요 제외 대상
    • 휴대형 연삭기/연마기

    • 소형 혼합기(200L 미만/1kW 미만)

    • 식품용 파쇄기/분쇄기

    • 소형 식품가공기계(1.2kW 미만)

    • 이송거리 3m 미만 컨베이어

    참고 사항
    • 컨베이어는 내부 이송 시스템(예: 식기세척기 내부 3m 이상 벨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자율안전확인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위험성평가서·제품설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의 경우 기계기구 등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자유로운 점검을 할 수 있또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경우 고용노동청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프레스, 크레인, 롤러기, 곤돌라, 리프트 등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를 하기전에도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설치후에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햐야 합니다. 보통 2년 정도의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