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삼국지 관도대전은 왜 일어난 전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유비의 군대가 대패한 다음에야 원소는 비로소 조조가 예상 밖으로 강대하다는 것을 알고 허도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200년에 원소는 10만 정예군을 조직하여, 저수(沮授)를 감군(監軍)으로 삼아 업성(鄴城, 하북성 임장현 서남)에서 출발하여 여양(黎陽, 하남성 준현)으로 진군했다. 그에 앞서서 원소는 대장 안량(顔良)을 파견해 황하를 건너 백마(白馬, 하남성 활현)로 진격하게 했다. 조조는 모사 순유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력부대가 황하를 건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 군사를 연진(延津) 일대로 보냈다. 원소의 주력을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경기병을 보내어 안량이 있는 백마를 기습 공격했다. 과연 원소는 조조의 군대가 황하를 건너려 한다는 정보를 받고 이를 막기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그런데 조조가 직접 경기병을 거느리고 백마를 기습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마를 포위하고 있던 안량은 기습을 받고 싸움 같은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대패했다. 안량은 전사했으며 부하들은 모두 달아났다.조조가 백마의 포위를 풀고 안량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노기 충천하여 발을 굴렀다. 그는 급히 대장 문추(文醜)에게 기마병 5∼6천 명을 주어 조조를 추격하게 했다. 문추의 기마병이 남쪽 언덕에 이르러 보니 조조 군대의 무기와 투구, 갑옷이 온 들판에 널려 있었다. 조조의 군대가 이미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한 문추는 땅에 널려 있는 무기들을 거두게 했다. 그러자 이때 매복해 있던 조조의 군사 6백 명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오더니 원소의 군대를 공격했다. 문추는 멍하니 있는 사이에 어떻게 달아났는지도 모르게 목이 달아났다. 연거푸 싸움에서 대패하고 안량과 문추 같은 명장까지 잃은 원소는 화가 나서 10만 대군을 휘몰아 조조를 맹추격했다. 그는 곧장 관도(官渡)까지 추격하고서야 영채를 세웠다. 조조의 군대도 관도에다 진을 쳤다.이때 모사 허유가 원소에게, 조조 군대가 군량이 모자라니 소부대를 보내어 관도를 에돌아 허도를 기습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소는 허유의 건의를 냉담하게 거절했다. 원소 밑에서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한 허유는 야밤에 몰래 조조를 찾아갔다. 허유와 조조는 오랜 친구사이였다. 조조가 잠자리에 들려는데 허유가 찾아왔다는 전갈이 전해졌다. 조조는 기쁜 나머지 맨발로 뛰어나가 허유를 맞이했다. 그는 허유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잘 왔네, 잘 왔어.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네.”그러자 허유가 말했다. “자네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소식을 알리러 온 걸세. 원소는 1만여 수레의 식량과 무기를 오소(烏巢)에 두고 있네. 거기를 지키는 장수는 순우경(淳于琼)인데 방비를 허술하게 하고 있네. 만약 자네가 경기병을 보내 기습을 하여 불태운다면 사흘 안에 원소의 군대는 달아날 것이네.”대단히 중요한 정보였다. 조조는 관도 진영의 방비를 단단히 한 다음에 직접 기마병 5천을 거느리고 한밤중에 오소로 달려갔다. 도중에 원소군의 초소들을 지나쳤지만, 원소군의 깃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증원군인 줄로 알고 막지 않았다. 순조롭게 오소에 당도한 조조의 기마병들은 순우경을 죽이고 1만여 수레의 양식들을 불태워버렸다.군량기지 오소에 있던 양식들이 모두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관도의 원소군 장병들은 대경실색하여 어쩔 줄 몰라했다. 원소의 수하에 있던 대장 장합(張郃)과 고람(高覽)은 군대를 거느리고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의 군대는 승세를 타고 원소의 군대를 맹렬히 공격했다. 원소의 군대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원소와 아들 원담(袁譚)은 북쪽을 향해 황급히 도망쳤는데 기마병 8백 명만이 그들을 따를 뿐이었다. 관도대전 이후에 원소의 주력은 전멸되다시피 했다. 원소는 2년 후에 병들어 죽었고, 조조는 7년 동안 원소의 잔여세력을 소멸하고 중국의 북방을 통일했다.
Q. 김춘추는 왜 성골이 아닌건지 이유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왕조는 크게 박혁거세로부터진덕여왕까지를 성골계열로 보고, 29대 태종무멸왕(김춘추 재위654∼661)으로부터 36대 혜공왕까지를 진골계열로 분류하였다. 37대 선덕왕이후부터는 실권에 의해 왕권이 좌우되어 사실상 혈통에 의한 왕위계승체제는 붕괴되고 만다. 그리고 성골과 진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은 부계와 모계가 모두 왕족일 경우를 성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상하다, 무열왕의 아버지는 25대 진지왕의 손자였으며, 어머니는 26대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였다. 즉 김춘추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왕족이어서 성골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진골을 내세워 신왕조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신라왕조중 최초로 왕에 오른 박혁거세, 석탈해, 미추왕을 제외하곤 그 후손의 부계는 필연적으로 왕의 혈통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골이냐 진골이냐의 문제는 부계가 아니라 모계의 혈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17대 내물왕이후부터 24대 진흥왕까지의 혼인을 살펴보면, 모계에 의한 왕위계승 문제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우선 내물왕의 어머니는 김씨 휴례부인으로 확실한 성골정통이었다. 하지만 내물왕은 다소 늦은 나이에 자손을 보았고, 그에따라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적인 실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성은 내물왕의 태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밀어내고 화백회의의 추대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또 이시기는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최전성기어서, 고구려의 팽창과 군사적 위협도 왕위계승문제에 함께 작용하였다. 비록 눌지는 실성왕으로부터 축출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고구려의 군사적 후원에 힘입어 실성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는데 성공하였다. 왕위쟁탈에 성공한 눌지왕은, 근친 동족혼을 통해 경주 김씨에 의한 성골왕위 계승을 보다 확고히 하여 나갔으며, 21대 자비왕에 이르기까지 친족혼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22대 지증왕에서 부터 23대 법흥왕 그리고 24대 진흥왕대에 이르기까지 박씨 계열이 왕비를 배출하고 외척으로 성장하게 된다.그런데 진흥왕의 경우는 앞선 두 왕의 경우와 조금다르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법흥왕이 자손없이 사망하여, 그 동생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경우이다. 비록 박씨는 이번엔도 왕비를 배출하였지만, 왕이 어리다는 이유로 태후가 섭정을 담당하였는데, 그녀는 법흥왕의 딸이었다.즉 권력실세가 박씨에서 김씨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진흥왕은 태자 동륜의 비로 김씨 만호부인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태자 동륜은 이른 나이로 사망하고 만다. 그리고 태자 동륜에게 아들 백정이 있었음에도, 백정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사륜이 왕위에 올라 진지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복잡한 왕위계승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진지왕의 어머니는 사도부인 박씨로 혈통이 분명하지만, 그 비는 기오공의 딸 지도부인이라고만 나와있어 혈통이 분명하지않다. 개인적으로 볼 떄 진흥왕이 박씨 외척세력을 배제하려 하자, 둘째 왕자인 사륜에게 접근하여 세력만회를 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진평왕이 김씨 마야부인을 비로 맞아들였을 때도, 박씨 계열은 진평왕의 동생 국반에게 월명부인을 비로 보냈던 일도 연계해서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진흥왕의 적손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진지왕은 처음부터 왕권이 불안정하였으며, 결국 재위 4년만에 화백회의의 결의에 따라 폐위되고 만다. 그리고 진지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진평왕은 마야부인 김씨를 비로 맞아 왕권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서기 579년에서 632년까지 53년이란 긴 재위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진평왕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왕위를 이를 아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에비해 진지왕 계열은 진지왕 - 용춘 - 문흥(추봉왕호, 김춘추의 아버지) 으로 이어지는 안정된 후계구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Q.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차 인민혁명당 사건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거세지자 1964년 6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다. 같은해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며,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수배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 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의 실체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이용훈 부장검사 등 담당검사 4명이 모두 공소 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사표를 내기도 하였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 57명의 구속·수배자 가운데 13명만 기소되었는데, 적용 혐의도 ‘반국가단체 결성’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에 관한 반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바뀌었다.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13명 가운데 도예종(都禮鍾)과 양춘우(楊春遇) 2명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朴玄埰)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해 9월 21일에 대법원은 2심 재판의 형량을 확정했다.2차 인민혁명당 사건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금하여 다시 수사하였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추가 발표를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하며, 도예종·여정남 등 23명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1974년 7월 11일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徐道源)·김용원(金鏞元)·이수병(李銖秉)·우홍선(禹洪善)·송상진(宋相振)·여정남(呂正男)·하재완(河在琓)·도예종(都禮鍾)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태환·유진곤·전창일·이성재·김한덕·나경일·강창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그해 9월 7일에 열린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도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정만진·이재형·조만호·김종대 등 4명에게는 징역 20년, 전재권·황현승·이창복·임구호 등 4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여 이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9일에 서도원·김용원·이수병·우홍선·송상진·여정남·하재완·도예종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당시 이들의 선고통지서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군 검찰에 접수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도 선고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국제앰네스티는 다음날인 4월 10일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 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군사정권 시대에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과장·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해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23일과 9월 18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판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