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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배수 전문가
배수세무회계
Q.  차용증은 언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실질에 맞춰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셔야합니다.금전대차 거래를 진행하실경우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시는경우의 경우추후 자금소명시에 필요하시게 되며공증을 받으시는경우도 있지만 공증없이 진행하시기도 합니다.또한, 차입한 금액에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셔야만추후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소명자료로 제출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Q.  년도 중간에 이직할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3월에 이직하실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됩니다.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떄 중도퇴사자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다니는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하여 연말정산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학원생인 자녀의 학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감사합니다.
Q.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자산가들이 상속세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제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2.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중에서 금융채무 가액을 뺀 순금융자산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감사합니다.
Q.  월세 받고 있는 어머니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간이과세자이시고 월 70만원 수령하게 되시면연 전체 소득은 840만원정도 되실거같고 거기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소득금액에 해당하는데부양가족의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실때 가능합니다.이에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닌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반영하신느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간혹 임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후 추후 재정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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