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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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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작성 됨
Q.
부양가족 인적공제릉 위한 소득 기준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 516만원 이하자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하여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2023년 1월 16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할 때 불리한 자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사용내역(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내역을 누락없이 제출하시는것을 통해 마무리 됩니다.자료를 제출하는것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홈택스 자료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누락이 없는지 체크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작성 됨
Q.
프리랜서들은 년말 정산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따라, 사업용 신용카드등을 등록하시고 사업관련된 비용 증빙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부모님공제 연령 소득제한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경우60세 이상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이실 경우 반영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1650313
2023년 1월 16일 작성 됨
Q.
연말정산간소화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5~8월 까지의 공제액중에서 카드사용내역등은 못받고 연금불입액등은 정산 받으실 수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4/9~12월을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블로그에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포스팅한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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