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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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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 작성 됨
Q.
부부지간에 자동차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이에 자동차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이에 차량의경우 처분할경우 다시 취득할수있는 가액 즉 시가로 증여재산이 평가됩니다.다만,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동안 6억까지 공제됩니다.이에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으시고 고가차량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시지 않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해당부분은 10년전 사업장에 대한 업무이다보니 관할세무서(사업장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해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세무서 포털사이트 방문시 전화번호 확인가능하십니다)2. 지금까지 해를 끼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3. 지금이라도 폐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폐업당시 재고자산/사업용자산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폐업신고하시면 크게 문제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4. 홈텍스에서 폐업신고 들어가니 사업자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건 오래되서 일까요?일반적으로는 폐업시에도 조회가 되지만 확실한 상항은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증여세 연부연납에 납세담보는 이것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Q. 소유의 1억원 아파트가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에 해당되는건가요?네 납세 담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유아파트에 추가적인 담보가 설정되있다면담당 조사관과 이야기를 해봐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Q.만약 이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님께 제 소유 아파트가 1억원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어떤걸 제공해야하나요?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나타나므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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