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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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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전문가
배수세무회계
Q.  본업인 자영업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만학도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분위 기준...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이 됩니다.이에 매출이 아닌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기때문에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요즘 N잡러가 대세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부분입니다.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부분만 정리가 되면 부분이며사업자등록을 하실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이에 겸직 금지등의 회사의 규정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5월 연말정산 예정인데,22년도에는 이직을 2번했고,현재는 재직중 입니다. 홈텍스통해 예상세액 조회하려니 총급여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 전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을 하셨기에 2개의 회사에서 수령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총급여로 입력하시면 되는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4~5월 쯤 본인이 알바한 것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것은 홈택스 등에서 일반인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사업소득분에 대하여 개인이 신고가능하십니다.홈택스 참고하시면 신고방법도 나와있으셔서 진행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 프리랜서 작가 생활도 같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경우로써사업소득이 증가할경우 세금문제상 합산시고만 적정하게 처리된다면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소득이 많아지신다면 별도로 사업자 관련비용에 대하여구분해서 쓰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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