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냈을 경우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2. 당해년도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과세 표준을 통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소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답변 :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납부 합니다.2-1. 종소세신고시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나요 아니면연말정산 이전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나요?1~12월 전체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사업소득을 하게 됩니다.이에 연말정산의 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3. 위 2번에서 종소세에 비과세의 임대소득은 여지껏 그랫던 것처럼 임대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답변 : 2천만원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됩니다.4. 개인사업자의 3.3% 원천징수의 개념을 잘 모르겟습니다.답변 :3.3%원천징수후 받는경우 1000원 지급 계약하였다면 3.3% 원천징수후 967원을 수령하신는것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신 분들이 받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