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험 가입 후 당일날 통원치료도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포인트는 뭐부터 했느냐가 될거 같습니다. 보험가입 완료 후 병원을 가셨는지?병원을 갔다와서 보험가입을 완료하셨는지?가입하신 날에 병원을 다녀온후 보험가입을 했다면, --> 현재 보험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질문을 보면 "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떻게 고지의무 사항이 발생하냐고 되물었더니"라고 써주신 부분을 보면, 가입후 병원을 다녀오신거 같습니다^^보험가입을 완벽히 끝내고 (첫 보험료까지 입금)보험가입을 끝낸 상태에서 발생된 열로 인해병원을 다녀오셨다면 고지의무가 아닌게 맞습니다. 이부분을 보험사에 주장하시고, 소통이 안된다면 민원을 제기해 보셔야 겠습니다.
Q. 설계사실수로 보험금을 못받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드리거나, 해결해 드리면 좋겠지만,질문을 보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보험계약은 해지가 됐고, 보장도 못받으셨습니다. 이대로 있는다면 당연히 바뀌는건 없을 겁니다. 중요한건보험 계약시 [치료력 알릴의무] 질문에 직접 확인 하셨을겁니다. 또한, 모니터링시 상품명과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도 다 동의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보지 못한 질문자님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고객의 실수라고 판단하여 면책+직권해지를 결정했을 거구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다행히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카톡대화던 녹취던 정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질문에 올려준것 처럼 민원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조취할 수 있는게 민원제기 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사실 소송까지는 어려운선택이니 현재로써는 민원제기를 하시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민원제기 하시는건 질문자님이 조금만 시간 내면 하실수 있는거니까요. 결과가 어쩔지 모르지만, 일단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