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팀장입니다.

한석우 전문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더베럴지사
Q.  치아 교정이 보장되는 보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어린이보험에만 존재합니다. 사실 보험이 그렇듯, 아프기 전에, 문제 생기기 전에 가입해야문제가 생긴 이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치아가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치아교정관련 특약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Q.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최고 가입금액인 2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사실 과거에 5천만원 가입이나 현재 2억가입이나 '보험료'에서 차이가 없습니다...즉, 과거 상품으로 5천만원, 1억 가지고 계신분들은 2억인 현재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요즘은 외제차도 매우 많아지고, 교통사고시에 과거보다 큰 금액이 필요해졌으며,과거의 운전자보험보다 현재 운전자보험이 더 저렴하기에보험료 따져보시고 차이 없으시다면 큰 보장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담통해서 다양한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비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  실비보험에서 환급이 안되는 사항들로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치과, 건강검진, 임신, 출산, 피임, 미용, 자해, 시력교정술... 등이 대표적인 실비로 보장안되는 것들입니다. 고객님들은 건강검진 비용의 실비청구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아래는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중에서 되지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긁어오느라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 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 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 175호, 2021.1.1시행)’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하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 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86/315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 지 않는 부분(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 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 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 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 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 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 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 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87/315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 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 니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 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 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 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 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88/315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 당하는 치료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 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 장종목별 보상내용)[질병형]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 상합니다.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 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 에서 발생한 의료비 14.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 료비 15. 통원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 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 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Q.  만 29세 남자 어린이 보험 / 실비 둘중 뭐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는 0순위이고어린이보험에 기본적인 수술, 암보험은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실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는 마련하셔야 하며,어린이보험(종합보험)은 미래에 일종의 저축, 재태크, 대비라고 생각하시고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무료상담통해서 전보험사를 비교하여 가장 가성비좋고 합리적인 설계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  실손보험 청구 시 소액 청구 많이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어느 시기에 가입한 실비 인가에 따라 다릅니다.과거 일부 상품들은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 갱신에 할증이 붙었으며,최근의 실비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많이 청구하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상담통해 현재 실비 상황과 할증 조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