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해외주식 계좌만들어주는 방법?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도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각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일부 증권사는 부모가 해당 증권사 계좌를 보유해야만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을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해외 주식 매매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계좌에 입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