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으면 신용도에 많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는 것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과도한 발급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카드 발급 수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패턴, 결제 이력, 총 신용한도 대비 사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도를 평가합니다.다수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고 연체 없이 결제한다면 신용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카드를 통해 신용거래 이력을 쌓을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거나, 과도한 한도를 보유하게 되면 신용평가 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본인의 소비 패턴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카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카드는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연체 없이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정리하고, 총 신용한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신용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자 신용을 쌓는 도구이므로,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신용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사를 하면 신용대출을 일시상환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해서 은행이 즉시 신용대출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해진 상환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은행은 대출 계약 시 합의된 조건에 따라 대출을 관리하며, 퇴사 자체가 대출 계약의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은행과 상담하여 상환 일정 조정이나 대출 조건 변경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대출 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장기간 실직 상태가 지속되거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시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향후 재취업 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CFA라는 자격증이 있던데 이는 정확히 어떤 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재무 분석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투자 및 재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특히 금융권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cfa 시험은 총 3개의 lEVEL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lEVEL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무 지식이 요구됩니다. 주요 시험 과목으로는 재무관리, 통계학, 경제학, 재무제표분석, 주식 및 채권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파생금융상품, 투자윤리, 대체투자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현대 금융 시장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cfa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3개 lEVEL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48개월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매우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낮은 편이며,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의 재무/회계 직무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나 경력 개발에도 유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외국인이나 시민권자의 자동차 통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외국인이나 시민권자의 자동차 통관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자입니다. 가족 동반 시에는 6개월로 기준이 완화됩니다.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자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 승용자동차로 가구당 1대로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3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이나 소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세금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세됩니다. 세액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되며,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수입신고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관 후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자기인증, 배출가스인증, 소음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 간 무역 정책과 자국 산업 보호, 환경 규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